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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남자 잡기 급급···20년 전 위헌 '군가산점 부활' 무리수
입력 2021.04.17. 06:00 댓글 0개"불공정 심판이지 젠더 갈등 탓 아냐…민주당 오판"
인권위, 野 군가산점법에 "부적절" 의견…논란 예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20대 남성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남자(20대 남자)' 표심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20여년 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군가산점제를 포함해 취업·승진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며 "남성 경찰들은 기동대 근무가 여성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 승진 등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나아가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여년 간 수차례 이뤄진 군 가산점 부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줬다. 20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라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젠더와 관련돼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여당의 정책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제도적인 여성 차별은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청년 남성이 떠안은 의무와 부담이 해소돼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2030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7 재보선 성적표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여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젊은 남성들이 이탈 경향을 보이자 민주당은 '2030 민심 수습'이라며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을 내건 것이다.
지난 7일 방송3사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남성은 22.2%에 불과했으며, 60대 이상 남성(28.3%)보다 적었다. 이는 세대·연령별 민주당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 있어 보인 각종 실책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선거 민심을 오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이번 4·7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고, 보궐선거 귀책사유 제공시 무공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당규를 고쳐가며 선거에 나섰다.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인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 영입해 더 큰 공분을 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의 15.1%가 박영선(44%)도 오세훈(40.9%)도 아닌 제3의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소속 지자체장의 성 비위로 시작된 선거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 투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결과로 풀이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20대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현 정부의 불공정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다.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20대 여성이 제3정당에 투표한 것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대안을 찾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여성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 얼토당토않은 가산점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군가산점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논란도 따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 군인에게 총점의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을 선고했다. 군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훼손한다는 논리였다.
군가산점 부활 논의는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했지만 논란만 부추겼을 뿐 다시 제도화되지 못했다. 현역 복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가산점 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기 힘든 탓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법과 관련,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이무 이행자 간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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