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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 1지구 사업 의혹, 감사해야"

입력 2021.04.14. 13:59 댓글 1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을 빌미로 분양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13일 "땅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 제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2018.08.13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시에 특정 감사를 요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고 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주체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사업이행보증서,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심각한 내분을 빚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시가 사업자간 핵심 쟁점인 분양 방식·가격 등을 파악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면서 사업 법인 측과 동행했고, 상담 내용만을 놓고 사전 심사를 받았다면서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20억 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서는 올해 1월 만기가 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장돼 있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가 몰수할 수 있는 '안전 장치'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또 "시와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비의 10%인 130억 원 짜리 사업이행보증서도 사업 주체가 아닌 도급 계약 주체인 조경업체가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시는 사업추진 목표·방향·기준·지침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특정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성·공정성·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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