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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부정보' 라임에 준 업체대표···"이득無" 중형 피해

입력 2021.04.13. 11:17 댓글 0개
회사 내부정보 이종필에 제공한 혐의 받아
이종필, 이 정보로 10억원 주식 손실 피해
법원 "정보만 알려줘…이득 없어" 징역 3월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 등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미리 주식을 팔게 한 혐의를 받은 상장사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사장이나 라임 전 본부장이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되는데, 이는 재판부가 정보를 알려주기만 했을 뿐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이사 김모(58)씨에게 징역 3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께 지투하이소닉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라임 측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라임 측에 전달한 정보는 '(당시)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 곽모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씨는 회사 자금 약 259억원 상당을 개인의 사채 상환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곽씨를 고소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지투하이소닉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라임은 이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식 118만8351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러 온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2018년 12월12일 낮 1시34분께 카카오톡을 통해 곽씨에 대한 고소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이 사실을 이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본부장에게 주식 전량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라임은 곽씨가 고소된 사실이 알려지기 전 주식을 매각해 10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라임이 많은 양의 주식을 한번에 매각하며 지투하이소닉 주가의 영향을 줬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던 다른 이들의 손실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벌금 40억원·14억원의 추징명령을, 김 전 본부장에겐 징역 5년의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도 있었지만, 미공개 정보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자본시장법 제334조2항이 적용돼 선고형량이 늘어났다.

대조적으로 김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이는 재판부가 김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라임에 제공하긴 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나 김 전 본부장과 달리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혐의는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곽씨 등과 함께 지투하이소닉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8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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