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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투기 몰수되면 대출금은?
입력 2021.04.11. 12:10 댓글 2개이미 법원서 3건 인용…2건은 판단 예정
몰수 사전작업…"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신용대출·사채 등 땅 몰수돼도 갚아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일부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부동산 몰수보전도 적극 신청하고 있어 주목된다.
몰수보전으로 동결된 재산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투기를 위해 대출 등을 무리하게 이용했다면, 부동산은 사라지고 돈은 돈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찰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예외 없이 몰수보전까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기준 3건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2건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포천 공무원을 구속 송치했는데, 관련 토지는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 부동산도 몰수보전 상태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LH 현직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토지 4필지(1만7000㎡)가 몰수보전됐다. 해당 직원은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을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관련 법규를 보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일부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부동산 투기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의 몰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도 "몰수보전을 통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서는 투기 부동산 몰수는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면 해당 토지는 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만약 투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기 전 은행으로 돌아간다. 투기 범죄자는 땅을 잃지만 갚아야할 대출금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대출까지 이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당 금액은 토지 처분 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다. 투기 범죄자는 땅을 잃고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갚아야 한다. 사채 등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면 더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이다.
앞서 구속 송치된 포천 공무원의 경우 대출 등을 포함해 40억원을 마련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일부 신용대출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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