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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 25만명 신청

입력 2021.04.11. 12:00 댓글 2개
청년·여성 신청 많아…11만8600명에 수당 지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모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방문신청은 내달 4일부터 가능하다. 2020.12.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간 약 25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25만3020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8일 기준 제도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은 총 18만4829명이다. 이 가운데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1유형 수급 자격 결정자 총 15만5449명 중에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18~34세)과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은 9만807명으로 58.4%, 여성은 8만3784명으로 53.9%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기념해 오는 12~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퀴즈를 풀고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100일 동안 많은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로 노동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제도 관련 문의 해결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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