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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투기근절 입법 제안

입력 2021.04.08. 16:28 댓글 0개
투기방지위한 5대 입법과제 제안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주장
농지법·토지보상법 개정 강조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5가지 방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이다.

이날 단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정상지가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단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거에 이미 운영된 바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 당시 양도세 부과 시 토초세 납입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고,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초세는 4건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초세는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농지법 개정이 논의됐다.

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이 지나치게 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지법에 농지 전용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단체는 토지보상법을 논하며,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기도 전에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며,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 park7691@newsis.com

이들은 또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차주별 DSR 기준을 40%로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일부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실명법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는 "2019년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대상으로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즉,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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