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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결국 실토?···"복부 수차례 때렸다" 의견서

입력 2021.04.06. 15:27 댓글 0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받는 양모
기존 입장 바꿔 "배 부위 수차례 때려"
학대치사 인정은 아냐…가능성 열어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보며 기도하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모가 이전과 달리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인이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모가 수차례에 걸쳐 복부를 가격해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6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정인이의 복부를 수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췌장 절단인 만큼 결국 장씨가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다만 변호인은 장씨가 여전히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대로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장씨에게는 그런 예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장씨는 여전히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오는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10번째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정인이의 재감정을 맡아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던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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