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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재난지원금 70만원씩 지급

입력 2021.04.06. 11:00 댓글 0개
4차 재난지원금 포함된 다른 사업 수급자는 제외
모든 버스 운수종사자 13만5000명에 마스크 지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버스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1.02.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 사업을 위해 편성된 사업 예산은 총 245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공고일인 오는 9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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