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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공익위원 반대"···靑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21.03.31. 12:1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된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하게 올랐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에 그쳤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이들은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 공익위원 중 8명의 임기는 오는 5월13일까지다.
그러면서 "새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 후 최저임금 현실화와 공익위원 구성, 제도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심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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