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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서"···7개월 딸 던져 뇌사 빠뜨린 친모 '묵묵부답'
입력 2021.03.30. 14:05 댓글 0개[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이 30일 아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친모 A(20대)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아이를 왜 던졌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몸을 실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3일간 모두 21차례에 달하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이 발생한 지난 12일 오후 8시께 남편과 함께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면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때린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남편은 평소 A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때리면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국에 있는 친모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을 갖고 비자를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돼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증폭돼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건장한 성인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여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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