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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정황 없어"···조사 '한계'

입력 2021.03.29. 11:48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주 산정(168만㎡)지역 등이 선정된 가운데 24일 오전 광산구 산정동 하남역 인근 부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주택 1만3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2.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공직자 가족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고,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쉽지 않아 애초부터 수박 겉핥기로 조사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29일 "산정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토지는 거래 건수가 거의 없고, 아파트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약심사 담당 등 6명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진행됐고, 1차로 시와 광산구 공직자 4696명, 업무 관련자 가족 71명, 2차로 시와 자치구 공직자 9855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동·장수동에서는 최근 5년 간(2016년∼2021년 3월초) 모두 4071건(산정지구 402, 주변 3669)의 거래가 이뤄졌다.

1차 조사 402건 중 공직자 거래는 2명에 토지 4건으로, 2005년과 2013년 등에 사들여 개발지역 지정 전에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위를 넓힌 2차 조사 결과 토지 거래는 없었고, 48명이 64건(매수 38, 매도 26)을 거래했으나, 아파트 59건과 단독주택 5건 모두 실거주로 확인돼 투기 정황은 없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여러 지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우선, 공직자 본인 이외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된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 차명거래를 잡아낼 수 없다는 시스템적 한계가 노출됐다. 실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인력난 등으로 엄두를 낼 수 없다.

경찰과의 정보 공유도 사실상 '결과 통보'만 받을 뿐 원본 확보가 불가능하고, 감사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 막혀 쉽지 않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밀도있는 감사도 쉽지 않았다.

결국 경찰수사 결과만 바로볼 뿐 자체 자료 확보와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업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위법성은 경찰에서 가려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정지구 공공택지 사업은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 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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