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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주택·최초 구입자 혜택 확대"···LTV·DTI 완화

입력 2021.03.29. 11:39 댓글 0개
"6월 시행 부동산 세제 점검 후 시행시기 확정"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걸림돌 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은 투기 방지를 위해 6월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세제 (변화의) 효과와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에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이후 추이를 보고 정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는 "우리들이 여러 방안을 노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서민과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구체적으로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로 (상향)할 지는 당정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LTV 완화 지원시 투기지역·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세종시 정도는 다 포괄하고, (이 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당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법안은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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