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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핵심 법안 국회 통과···이젠 여순사건만 남았다
입력 2021.03.25. 12:10 댓글 0개"여순사건특별법 처리 전남 국회의원와 힘 모으겠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3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관련 주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이제는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만 남겨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월 임시국회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광주지역 핵심현안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5·18 3법의 통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막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5·18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통과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이 진행될 세계적인 대학이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아 빛을 발하는 광주공동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남 국회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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