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문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4년여만에 특별법 제정

입력 2021.03.24. 15:02 수정 2021.03.24. 19:25 댓글 1개
정부지원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1년3개월만에 정상개교 길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한전공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첫선을 보인 '한전공대 설립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국제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출범한 범정부설립추진위원회가 개교 일정을 '2022년 3월'로 확정했다. 이어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해 광주 3곳, 전남 3곳 등 6곳의 후보지가 경합을 벌였고 2019년 1월 현장실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가 최종 설립부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설립비용만 6천억원대에 2031년까지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공대가 정상 개교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전력산업기금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기한내 개교와 정부지원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갈수록 커졌고 같은해 10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전공대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특수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한전공대법 통과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앞선 11일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8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가결,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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