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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160일만에 국회통과···대학설립 '급물살'

입력 2021.03.24. 17:04 댓글 4개
24일 국회 본회의서 '원안 의결'…내년 3월 개교 순항
[나주=뉴시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수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대학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오후 4시50분께 출석 의원 219명 중 과반수가 넘는 149명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지난해 10월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지 160일(5개월)만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시행령 공표 일정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특수법인 전환에 나서게 된다.

이후에는 5월께 캠퍼스를 착공하고, 같은 달 3일 이전까지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발표한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놓고 불거진 '특혜 논란' 때문에 통과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초과 개발이익 환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이러한 계획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일단락 할 수 있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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