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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살인충동을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입력 2021.03.18. 09:00 댓글 0개
심미영 부동산 전문가 칼럼 교대금호어울림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지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봄내음이 가득한 이 계절,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부활동에 제약이 심해져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을 받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졌다. 층간소음은 사소한 갈등을 넘어 폭력이 오가기도 하며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통계상으로도 지난해 전국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3만1445건으로, 2019년보다 48%나 늘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인 만큼 층간소음은 분쟁이 한번 시작되면 긴 시간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나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욕실, 화장실, 베란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종류는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그에 따른 주야간의 법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참기 힘든 계속적인 층간소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이 직접 해결을 시도하면 분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자 측에 층간소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차음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그럼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센터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층간소음 수치 측정 등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이 단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지방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시 그 배상액이 크지 않으므로 추천하기는 어렵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의자다리에는 패드를 붙여보자. 늦은 시각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지양하는 등 아주 간단한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층간소음은 한번 인식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 생각으로 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것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새벽녘, 과음이라도 한건지 구역질을 하며 토하는 이웃이 안쓰럽고, 유독 쿵쿵대는 작은방에는 사춘기 청소년이 있나보다 생각해보자. 층층이 들려오는 사람사는 내음 속에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는 모두를 응원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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