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공대법,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가결···3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입력 2021.03.16. 18:28 수정 2021.03.16. 18:28 댓글 0개
2022년 3월 개교 차질 없을 듯
한전공대 조감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이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3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로써 산자중기위 전체회의(18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 한전공대법은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설립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따를 경우 2022년 3개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시교사 사용 등을 한전공대법에 담았다.

그런데 한전공대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령인구 급감과 '부영 특혜'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열린 두차례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도시계획심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전제로 야당이 합의 처리에 협조했다.

전날 오후부터 민주당이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해 야당에 다양한 제안을 했고, 이들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부지사와 나주시장, 한전공대 총장, 한전공대 설립단장 등이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점도 소위 통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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