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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법안 소위 통과'···정상개교 급물살

입력 2021.03.16. 17:42 댓글 7개
18일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만 남아
법안 심의 여야 합의로 가결 남은 과정도 순항 기대
제정법안 공청회·청문회도 생략키로 여야 합의
[나주=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인근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2020.12.1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3차례 심의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 문턱을 간신히 넘어서면서 내년 정상개교를 향한 대학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 통과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발의 된지 5개월 만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심의 소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전체 40개 법안 중 8번째로 한전공대 특별법을 집중 심의한 후 가결시켰다.

이날 오후 3시55분부터 1시간 30여분 간 '3차 심의'에 들어간 해당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전원합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심의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형평성 시비 초래' 등을 법안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 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특혜로 몰아세운 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인규 나주시장도 소위 법안 심의 회의장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에게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투명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소위 소속 여야 의원 전체 합의로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고, 법안 심의 소위에서 가결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목표로 설립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일원 40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학 캠퍼스 건축설계를 마치고 지난 1월15일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했한 가운데 공사 발주 사전절차를 거쳐 오는 5월께 캠퍼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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