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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 가해자 전학 처분받으면 1년 출전금지

입력 2021.03.16. 17:00 댓글 0개
강원교육청 운동부폭력예방 대책 발표
학급교체는 6개월, 교내봉사는 3개월
기숙사 편도 1시간 이상 학생만 운영
학교 밖 선수 합숙소 운영도 금지
【서울=뉴시스】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6일 스포츠 분야 학교폭력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당 1회 2시간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연 1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춘다.

교감을 팀장으로 삼아 학생 선수 상담 전담팀을 구성해 월 1회 상담과 대회 출전 후 상담을 의무화한다.

기숙사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별도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며 학교 밖 선수 합숙소 운영도 금지한다.

운동부 기숙사 운영 시에는 통학시간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2차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감에 대한 인권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출전제한 조치도 강화해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봉사는 3개월 출전이 정지되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6개월 간 출전이 금지된다.

전학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출전이 정지되고 상급학교 진학 시 특기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없다.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선수자격을 박탈하고 대회 출전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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