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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4 대책 후속입법 처리···공공 주도 재개발 근거 마련

입력 2021.03.12. 17:51 댓글 0개
공공 참여 정비 사업에 추가 용적률 허용 등 인센티브 도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취재사진) 2021.0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위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츠 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기 검사 미수검 차량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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