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지역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

입력 2021.03.08. 10:13 수정 2021.03.08. 20:32 댓글 0개
최봉규 경제인의창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기업 혁신을 위한 화상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훈 한국경제 지리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지역연구실장이 '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별도 법제 필요성',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중소기업 법률안 분석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4명의 토론자 중에서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필자(㈜천일 최봉규 대표이사)와 김헌 백석대 교수, 신성식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정책과장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이번 입법 토론회는 중소기업진흥법과 지역특구법,국가균형발전법 등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간 연계 및 협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 하기 마련됐다.

필자는 이번 토론에서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기대응이 필요한 시장 상황에서 기업간 교류 및 협업을 통한 탈규모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에서는 기술적 융합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기반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실용적 혁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을 위한 다종기업간 기술과 장비, 기술인력의 융복합과 협업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제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 기술융합',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수요기반형 산업구조의 실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화 효율로 많은 비용 절감 효과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혁신주체인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과의 친목 중심의 교류방식을 넘어 실용적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업간 경쟁 우위 기술 융합을 위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OECD 35개 국가 중 종합 7위를 차지한 반면 기업과 기업간 협력은 29위로 낮았다. 2016년 OECD 협력지표 순위는 산학연간 협력이 4위, 기업과 기업간 협력이 22위로 조사돼 수치로만 봐도 기업간 협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인색한 편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함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법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기업법 법률 제정은 지역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 지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있다. 지역의 각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자기만의 특화된 기술을 오픈마인드로 공개해 상생하고 협력을 한다면 기업간 혁신 자원의 공유와 실용적인 협업 생태계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투자비용도 줄이고 경쟁력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업간 협업 생태계 영역에 관심을 갖도록 기술 융복합 촉진과 협업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희망해 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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