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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승계 이뤄질 것"

입력 2021.03.08. 11:02 댓글 0개
"전당과 재단 기능 조정에 따라 전환배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1.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8일 "문화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시아문화원 노조가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했다"며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했으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250여명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의 부칙이 삭제돼 정리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결의대회 등을 하며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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