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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실현은 '글쎄'
입력 2021.03.07. 06:00 댓글 0개입법조사처, 韓 실업급여 수급자 OECD 평균↓
1회 한해 인정 또는 하한액 낮춰 적용 등 제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하면서 청년에 한해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등을 감안하면 실현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청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다뤄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청년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장기 실업, 비전공·비적성 분야 취업 등 노동시장 맥락을 고려할 때 첫 직장에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고려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자격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년의 이직은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통계층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자발적 이직은 전체 이직 경험자 109만1000명 중 82만8000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40~6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연구위원이 분석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2017년 자료에 따르면 10~30대의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2010년 38만4000명에서 2017년 46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령별 고용보험 적용자 중 비적용 대상자 비율 추이도 10~30대는 2010년 3.7%에서 2017년 4.5%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청년기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 현재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70% 낮춰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실업급여 적용요건 확대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필요성를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에서 국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58.6%)보다 낮은 38.4%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요건 확대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재정 확장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최근 들어 조(兆) 단위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안이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자발적 이직 사유에 대한 공론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공론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자발적 이직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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