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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 이탈·가족 간 감염 잇따라···광주시, 관리기준 강화

입력 2021.03.04. 15:10 댓글 0개
"자택 자가격리자, 독립 공간에서 생활"
"격리 지역 이탈자 무관용 엄정 대처"
[광주=뉴시스]=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하는 공무원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과 가족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강화해 추진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가정내 생활을 세분화 하는 매뉴얼을 제작해 매일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3일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나 오후 2시기준 2108명(해외유입 129명 포함)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사망은 21명이다.

확진자와 밀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 있다고 판단돼 자택이나 병원 격리자는 2557명(3일 오후 6시기준)이다.

방역당국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편성해 시 24명과 각 자치구 직원 2435명이 격리 지역 이탈 상황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직원 1인당 관리비율은 1.1명(전국 평균 1.57명)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97.1%로 전국 평균 94.3%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들어 격리지역 이탈과 자가격리 중에 가족에게 전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A씨는 필수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3일 당국의 승인도 없이 거주지를 옮긴 뒤 격리장소를 벗어나 무단 외출까지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40대 격리자 B씨는 지난 2일 입원중이던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이탈해 환자복 상태로 도심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의해 3시간30여분 만에 발견됐다.

지난해 2월 이후 격리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대부분 경찰에 수사의뢰된 뒤 약식기소되거나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실제 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KTX에 탑승했다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생활 규제를 세분화하는 매뉴얼을 제작해 모니터링 요원에게 배포해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자가격리자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가족간 식사나 대화 등이 금지되며 진료 등으로 인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집에 없을 때 거실 등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소독을 진행하고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가정내 생활 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세분화해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보균자나 잠복기간에 무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할 경우 자칫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격리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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