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단독]마스크 거래 불발되자 "가족들 죽인다" 강도 돌변
입력 2021.03.04. 14:32 댓글 0개"차량과 현금을 강제로 뺏어 죄질 좋지 않아"
외제 차량 2대, 현금 360만원 강취한 혐의 등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스크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상을 때리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달 2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에게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된 E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E씨를 제외한 4명은 합동하거나 공모해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을 강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직후 차량을 모두 돌려받았다"며 "C씨와 D씨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E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씨를 제외한 A씨 등은 합동·공모, 지난해 3월30일 새벽 F씨의 9000만원 상당 외제차와 G씨의 2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F씨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뺏은 혐의도 있다. 또 A씨, B씨, D씨는 F씨의 현금 24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씨는 A씨 등과 같이 F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및 체온계 판매 중계일을 하던 A씨 등 4명과 A씨의 지인 E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3월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F씨와 G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F씨와 G씨 역시 마스크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F씨 등이 중개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F씨 등에게 욕설을 하며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F씨의 손을 때렸고, B씨는 겁을 먹은 F씨 등의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한다. 당시 카페 안에서는 A씨 일행이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를 나선 B씨는 F씨 등을 차량애 태웠고, A씨는 차 안에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손목 발목 자르겠다. 칼도 가져오고 총도 가져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 한 음식점 앞에 내린 A씨는 F씨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 10억원이 넘는다. 패널티 가저왔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F씨 등이 "1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C씨는 "차도 다 뺏어버리자"고 말했으며, A씨는 F씨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면서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F씨를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했고, F씨는 현금 12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차도 차용증을 써서 팔아야겠다"고 말하고 B씨 등에게 F씨 등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 이들은 F씨 등의 차량을 운전해 다시 송파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F씨가 강남 한 편의점에서 현금 240만원을 인출하도록 해서 현금을 뺏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전여친 차량에 가둬 마구 폭행, 1심 실형→2심 집유···왜?
- · 차고 공사장 불 직접 끈 60대, 2도 화상
- · "안 다쳤다"는 운전자···경찰 눈썰미로 생명 살렸다
-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4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5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6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7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8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9[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10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