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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스크 거래 불발되자 "가족들 죽인다" 강도 돌변

입력 2021.03.04. 14:32 댓글 0개
법원, 특수강도 혐의 4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차량과 현금을 강제로 뺏어 죄질 좋지 않아"
외제 차량 2대, 현금 360만원 강취한 혐의 등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스크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상을 때리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달 2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에게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된 E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E씨를 제외한 4명은 합동하거나 공모해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을 강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직후 차량을 모두 돌려받았다"며 "C씨와 D씨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E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씨를 제외한 A씨 등은 합동·공모, 지난해 3월30일 새벽 F씨의 9000만원 상당 외제차와 G씨의 2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F씨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뺏은 혐의도 있다. 또 A씨, B씨, D씨는 F씨의 현금 24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씨는 A씨 등과 같이 F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및 체온계 판매 중계일을 하던 A씨 등 4명과 A씨의 지인 E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3월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F씨와 G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F씨와 G씨 역시 마스크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F씨 등이 중개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F씨 등에게 욕설을 하며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F씨의 손을 때렸고, B씨는 겁을 먹은 F씨 등의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한다. 당시 카페 안에서는 A씨 일행이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를 나선 B씨는 F씨 등을 차량애 태웠고, A씨는 차 안에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손목 발목 자르겠다. 칼도 가져오고 총도 가져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 한 음식점 앞에 내린 A씨는 F씨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 10억원이 넘는다. 패널티 가저왔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F씨 등이 "1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C씨는 "차도 다 뺏어버리자"고 말했으며, A씨는 F씨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면서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F씨를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했고, F씨는 현금 12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차도 차용증을 써서 팔아야겠다"고 말하고 B씨 등에게 F씨 등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 이들은 F씨 등의 차량을 운전해 다시 송파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F씨가 강남 한 편의점에서 현금 240만원을 인출하도록 해서 현금을 뺏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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