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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특례 중앙공원1지구 안팎으로 잡음
입력 2021.03.03. 11:54 수정 2021.03.03. 11:54 댓글 2개시-사업시행자 협의회 구성 이견
'갈팡질팡'을 반복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의 안팎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조속한 감정평가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사업자 측은 광주시의 조정협의회 구성 조건이 위법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성·수익성·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광주시는 그러나 사업 추진 곳곳에서 불거지는 갈등에 난처한 모양새다.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앙1 비상대책위)는 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토지보상금 지급일정을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후 45년간 권리를 빼앗기고 살았다. 특례사업 시행 후에도 그 제약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감정평가에 소유자들의 고충은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감정평가 종료 시점과 보상금 지급 계획 등을 명확히 밝히라. 그렇지 않으면 즉각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사업계획 재검토 전 보상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더욱더 강경한 투쟁과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1지구 감정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다. 240만여㎡(약 73만평)에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던 보상비 규모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5천억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우선 농어촌공사의 평가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민관협상조정위원회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용섭 시장의 협의회 구성 지시 후 중앙1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측과 교감하고 있는 광주시는 번번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한양을 협의회 구성에 포함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PC 측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안 조정 후 수용통보까지 한 광주시가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 계획된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회를 통한 원점 재검토 카드를 내민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수익성·투명성 확보에 목표를 둔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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