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공운수노조, '아특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

입력 2021.03.02. 16:50 수정 2021.03.02. 16:56 댓글 0개
3일 성명…강경 투쟁 예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과 관련, 3일 성명을 내고 "250여명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합법화한 '정리해고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명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해 11월 16일 이병훈의원,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공정 시비를 이유로 기존의 시민협의체 협약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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