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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사회 협치해 아특법 개정안 후속조치하라"

입력 2021.03.02. 15:48 댓글 0개
광주 80여 문화시민단체들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亞문화전당 정상화 단초 마련"
"전문인력 대폭 충원·자산승계 등 일부 부칙 삭제돼 유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해 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문화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해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 의결 내용보다 후퇴해 실망스럽다"며 "전문인력 대폭 충원, 문화전당 등이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 승계를 포함한 인적 물적 확보의 내용이 담긴 부칙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의 실효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5년 3월 아특법 개정안 이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속조치와 지역 사회가 대응을 하지 못해 문화전당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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