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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망시 4억3천여만원 보상금

입력 2021.02.25. 15:02 댓글 4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확인시 '보상 원칙'
신청 후 120일 이내 전문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사망일시보장금 등 지급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반장은 이날 백신 접종 사고 피해 연관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 지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에 쓰일 나랏돈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기존 편성분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반장은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전용을 통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와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밝힌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에 따르면 당국은 접종 후 사망시 백신을 맞은 것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상금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기한 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보건소와 시·도에서 보상관련 서류를 구비해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구조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 보상 범위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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