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낚시 매물' 올려 방문 유도···허위·과장 광고 철퇴

입력 2021.02.25. 11:00 댓글 2개
국토부, 작년 10~12월 접수된 2257건 대상 모니터링
681건 법 위반 의심…지자체에 과태료 등 조치 요구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집 구조와 상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알 수 없었다. 영상을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묻자 유선상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이 매물은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A씨 사례 같은 '낚시성 매물' '미끼 매물' '허위 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한 681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681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