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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자가격리 어긴 무단이탈자 송치
입력 2021.02.22. 16:36 수정 2021.02.22. 16:36 댓글 0개여수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여수시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달 22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A씨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종합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여수시는 격리 명령 위반으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보건당국에서 진단검사, 치료·격리 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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