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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값 오름세 '주춤'···조정대상지역 영향

입력 2021.02.19. 11:20 수정 2021.02.19. 11:20 댓글 1개
서구·북구·광산구 상승세 둔화
동구 매매가 변동 보합세 유지
남구만 전주대비 0.02%p 상승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3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0.09%→0.08%)과 수도권(0.33%→0.30%), 지방(0.22%→0.20%) 등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0.07%) 대비 0.01%p 감소한 0.06%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0.0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둘째주 최고 상승률(0.40%)을 기록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2월 18일 이후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북구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7%)대비 0.04%p 감소한 0.03%로 나타났다.

이어 서구(0.04%→0.03%)와 광산구(0.10%→0.11%)가 0.01%p 하락하며 오름세가 둔화됐다. 동구(0.06%→0.06%)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남구의 경우 전주(0.07%)대비 0.02%p 상승한 0.0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광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역시 일단 거래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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