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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4월 시범운영···조기가동 가능성

입력 2021.02.16. 17:25 댓글 0개
국토부 '2021년 업무계획'서 시범 운영 계획 보고
신고지역·대상 미정…내달 시행령 입법예고 때 확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급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밀집상가의 부동산의 매물란이 비어있다.2021.01.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1일 본격 시행에 2개월 앞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고 내역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임대료 등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다.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신고제가 확정일자 신고를 갈음하는 효과도 있다.

개정법은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달께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애초에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범위와 금액대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 지역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부터 조기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특정 지역 및 특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등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 지역 전월세 시세 정보는 물론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제 준수 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소득 세원도 확인 가능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가동되면 전월세 시장의 거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행 중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이른바 임대차2법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임대차 시장은 현재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될 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월셋집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는 731만 가구 중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임대차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정보도 현재 매매 거래금액 등을 공개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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