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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입력 2021.02.15. 12:00 댓글 0개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매장 내 종이컵·빨대 사용 불가…보증금액 미정
폐LED 조명도 분리수거…칩·알루미늄·철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 재활용의무…페트에 우선적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사장이 배달 음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해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취식이 불가능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던 카페는 18일부터 취식이 가능하지만 내부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2021.01.16.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커피전문점·음식점·제과점 등 2만여곳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올해 6월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형광등처럼 분리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왔다. 이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등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만여개 매장에서 커피 주문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원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는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금지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LED 조명은 오는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폐LED 조명을 배출할 때 형광등 회수함에 버려야 한다. 단독 주택은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한 폐LED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재활용된다. 칩은 장난감 조명 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LED 조명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해 LED 조명 생산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t의 15.7%인 10만9000t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재활용 의무율이 42%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형광등은 EPR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이 지난해 4400만개에서 2027년 800만개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EPR 제도 대상인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이후 고시로 정해질 계획이다.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품질이 높은 페트(PET) 원료를 연간 1만t 이상 사용하는 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페트 원료 2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플라스틱 제품 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판매 비율 목표가 정해진다. 이는 플라스틱을 캔, 유리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플라스틱 재질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세부 적용대상과 규모, 판매 비율,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하고, 공공기관은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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