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AI발생 함평 오리 농가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1.26. 16:34 수정 2021.01.26. 16:34 댓글 0개
방역 위반 등 350만원 부과…살처분 보상금 20%감액
철새 도래지 방역 모습.

전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판정을 받은 함평의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함평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방역지침 위반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서 살처분 1만1천마리에 대한 보상금도 20%를 감액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리농장에서 25일 단위로 교체하는 왕겨의 살포 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오리 농가 인근 3㎞이내의 닭·오리 농장 7곳의 32만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지역으로 지정된 인근 10㎞이내 농장 32곳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농장에 대한 긴급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I감염 사례 중 농장에서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방역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영암과 무안 등 8개 시·군 가금류농장에서 15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해 닭·오리 32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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