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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자료제출 거부로 연금기록 찾는 징용 피해자들
입력 2021.01.14. 16:39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광주·전남에서 전범기업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동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이 후생연금 기록을 직접 찾아나서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징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원고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당시 노동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됐다.
귀국 때 탈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이 규정 자체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모르고 귀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들의 기록이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징용 피해자 7명에게 99엔의 연금 탈퇴 수당을 지불,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연금기록 공개 신청 12년 만인 2009년에 공개해서다.
원고는 강제징용 관련 사상자 현황과 당시 후생연금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 측이 제출해야 한다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았다.
피고 측은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 광주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피고 측은 "과거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달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원고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외교 관계 악화로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후생연금 기록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원고 측의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향후 재판 경과를 보고 일본 정부에 징용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해자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징용 피해자 권리 구제 사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전범기업들의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2019년 11월·12월, 지난해 4월·5월 등 4차례 잡힌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피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미쓰비시 측은 소송 대리 위임장을 내고 1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3일 재판에 응해 의도적 지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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