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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블랙홀' 제2순환道 운영권 회수 빨간불

입력 2021.01.07. 11:12 댓글 2개
민자구간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실익 없다"
고민 깊어진 광주시 "TF팀 자문, 방안 마련"
광주 제2순환도로 노선도.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돈 먹는 블랙홀'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운영권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박탈이 사실상 어렵고 실익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광주시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은 최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운영권을 취소할 정도의 법률적 요건이 충분치 않고, 운영권을 회수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설령 공익처분을 위해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1구간 협약 만료 기간인 2028년이 눈 앞에 도래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는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을 2028년까지 28년 간, 3-1구간(효덕IC∼풍암IC 3.5㎞)을 2034년까지 30년간 각각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와 협약을 맺었다.

시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통행료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그 만큼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1구간에 대해 지난해까지 3092억 원, 3-1구간에 대해 837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고, 협약 만료일까지 추가로 1871억 원과 1019억원을 지불해야 할 처지다.

2개 구간을 통틀어 6819억 원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다.

2016년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MRG(최소수익보장) 방식을 MCC(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 모두 1000억원 안팎을 절감했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1구간 법인세 부당 지급과 불법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경찰수사와 법적 공방도 이어지면서 시는 2018년 10월 공익 처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2년 여에 걸친 타당성 분석 결과,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광주시로선 당혹스런 입장이다.

불법 로비와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운영권 회수마저 어렵게 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 또는 자체 TF팀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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