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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속도 '30~50㎞'제한···교통시설물 설치

입력 2021.01.03. 09:05 댓글 8개
4월17일, 설치 후 3개월 유예기간 거쳐 속도위반 단속 실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주요도로 제한속도 50㎞/h로 하향.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 도심의 차량 속도가 오는 4월17일 부터 30~50㎞로 제한된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했다.

30㎞/h 하향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 정책 수용도 조사결과 응답자 81.8%가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고율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46%까지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광주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안전속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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