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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4세대 실손보험 등장·최고금리 인하
입력 2020.12.30.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내년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된다. 식당, 카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입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시된다.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되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까지 인하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금융지원(4개) ▲금융시스템 개편(6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6개) ▲금융 편의성 제고(5개)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8개) 등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과 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8일부터 금리는 연 2.44~4.99%에서 2.44~3.99%로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3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제한업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5종이며 2.5단계 이상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며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내년에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1월1일부터는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며 축소 물량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회 수수료도 1/3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올해 3월말 기준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아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기업이 해당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 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총괄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확대된다.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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