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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임신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남 정책
입력 2020.12.29. 15:57 댓글 0개[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2021년 신축년(辛丑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이 확대되는 등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변경된다.
일자리·경제 분야 중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하고,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은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를 보조한다.
관광·숙박업계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 지급한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한다.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하고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며,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고 책자도 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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