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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

입력 2020.12.28. 10:00 댓글 0개
교통 분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 보안 간소화
'철도 안전 강화' 자율보고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BMW가 520d를 비롯한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이 운송되고 있다.조사단에 따르면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2018.1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콜드 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하는 한편,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다.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했으며,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적정온도 상시유지 및 형질변경 요인이 될 수 있는 X-레이 검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별보안검색을 받게 된다.

특별보안검색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승인하는 데 3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처리절차가 면제된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또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활용한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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