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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 업종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플라스틱 용기 38% 감축도

입력 2020.12.24. 12:00 댓글 0개
환경부, 24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재활용률 70%
플라스틱 용기 생산 38%…2030년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4종 분리수거 의무화…압축기 시범 도입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사용량 따라 분담금 감면
2022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재활용품 의무구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지난 5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 제2의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2020.05.0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전체 포장 용기 중 플라스틱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한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과대포장 검사는 제품 출시 전에 실시한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투명 페트(PET)병 분리수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플라스틱 재질도 분리수거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올해 택배 물량과 음식 배달이 지난해 대비 각각 19.8% 75.1%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배출량 대비 20% 줄일 계획이다. 또 현재 54% 정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70%로 끌어올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인다.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용기 38%로 감축…2030년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환경부는 2022년부터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 생산을 늘린다.

환경부는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을 현재 47%에서 2025년까지 38%로 줄일 계획이다.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를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용기 생산 목표를 정한다.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평균 두께 이하로 줄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감자탕, 해물탕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0.8~1.2㎜)를 1.0㎜로 제한하면 무게가 20%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 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라 배달 용기 두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추가 조사와 업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 적용됐던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유리병 등으로 다른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라벨(상표띠) 없는 용기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낱개로 파는 병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료를 유리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음료·생수병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음식점 등은 병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유리하다. 회수체계가 갖춰진 업종부터 플라스틱 생수병을 유리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사후에 실시하는 과대포장 검사는 제품 출시 전에 실시한다. 당국은 사전 검사를 통해 제품 포장 디자인 단계부터 친환경 포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대상 업종(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외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유통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로 묶는 포장 등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단,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22년 6월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재질별 분리수거 의무화 확대…플라스틱 압축기 시범 도입
[수원=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2년까지 4종 이상의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설치한다. 4종은 투명 페트병과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이다. 4종의 종류는 수거업체, 재활용 업체 분포 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분리수거통을 둘 수 없는 단독주택에는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분리수거를 체계화한다.

10만개의 페트를 압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압축기를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압축기 대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설치한다.

영화관, 대형 상점, 유원지 등에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오는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공공 열분해시설 10기를 더 설치한다.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폐비닐을 쪄 석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대기오염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 11기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메탄올·납사·수소 생산기술 실증화를 지원하게 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2022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처와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생산을 늘린다.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가 내년부터 플라스틱에도 적용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 수요도 늘린다.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한다.

현재 300억원 가량인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수출 규모를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재활용마크 인증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또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도 높인다.

오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금지한다. 지난 6월 페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조치가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플레이크(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폐플라스틱), 펠릿(알갱이 형태의 폐플라스틱)은 품질 기준을 마련해 유입을 줄일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 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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