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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2심도 "교육청은 공개하라"
입력 2020.12.11. 10:14 댓글 0개정치하는 엄마들, 행정소송 제기해
1심 "비공개처분 취소" 원고일부승
교육청 "2차피해 우려"…2심서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고발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항소심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5일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김모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감사 실시 여부 및 내용, 징계 등 처리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고발하며 공론화가 된 인권운동으로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면서 시작됐다.
비공개 답변에 김씨 등은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전국적으로 80여개 학교가 학교성폭력을 고발했음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사건 은폐축소와 가해자 보호, 고발자 색출에 혈안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부존재 처리는 올바른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과 아동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에 시민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한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또 "해가 바뀌고 고발자는 졸업을 하고, 가해자들은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전국 80여개 학교의 학교성폭력 공론화 계정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한 '2018·2019 스쿨미투 현황판'을 공개했다.
앞서 1심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와 합해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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