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무등 행·의정대상-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

입력 2020.12.08. 17:46 수정 2020.12.09. 18:59 댓글 0개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주관
의정대상 광역의원 의정 부문
교육 문화 분야에서 돋보인 활약

정순애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민원사항을 처리했으며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경로당·어린이집 등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쓰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감시와 견제를 했으며 대안을 제시하며 동행하는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시 학교의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동아리 활성화, 학교 법정의무교육 내실화,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 방안 강구, 염주빙상장 리모델링에 따른 대체 훈련장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제고, CGI센터 내 공실 활용방안 개선 등 시의적절한 지적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끄는데도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5분 자유발언 때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사 소유의 상무지구 유휴지를 문화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장기적 관점의 광주시 관광정책을 요구해 호평을 받았다. 또 '올바른 특수학교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대표 발의 5건과 공동 발의 33건 등 모두 38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학교에서 매년 1회 참정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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