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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광주 SRF반입, 나주시가 승인했다"

입력 2020.12.07. 15:32 댓글 11개
나주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법적조치 불가피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인 '광주권 SRF' 반입을 놓고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지난 1일 발표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성명서' 발표 내용에 대해 7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가 광주권 SRF 반입에 동의 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이미 2013년 8월 회신 공문을 통해 '광주권 SRF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권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도일반산업단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해 시정명령 절차를 내렸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당시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냉난방 공급사업이었고, 공사는 이 사업 계획대로 설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나주시가 지적하는 설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의 시정명령 행정조치로 발전소 가동이 지연돼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변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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