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용섭 시장 "군공항 이전 3단계 대책으로 추진"

입력 2020.12.07. 11:18 수정 2020.12.07. 15:09 댓글 3개
소음피해 최소화·조기이전 초점
민간공항 이전은 9~10일께 발표
공군전투비행단과 소음피해 mou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시정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사업을 3단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군공항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시민소음피해 최소화와 광주 미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군공항 조기 이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군공항 조기 이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자 실무협의회에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키로 함에따라 관련 용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군공항은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더라도 완공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동안 시민 소음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일 오전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투기 이착륙 횟수와 시기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불가피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같은 3단계 대책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문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공항 이전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9일이나 10일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자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관련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16만 820명·1천757억원)으로 이 중 9건(10만7천665명)만이 확정 판결을 받아 1천353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21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해당 구청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해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첫번째 조사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중 두번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소음을 측정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내년 말 '소음피해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게자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가 많았음에도 관련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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