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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벼랑끝 대치' 행정명령 vs 소송예고

입력 2020.12.03. 13:24 댓글 9개
나주시, 산단 입주계약과 다른 발전설비 설치…시정명령
난방공사 사업개시 신고서 수리 거부시 소송 예고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주민 집단반발과 갈등이 인·허가권을 쥔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벼랑 끝 대치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 오후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접수했다.

난방공사의 신고서 접수는 지난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한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불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30일 나주시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 명령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명령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난방공사는 사업개시를 불허할 경우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권리남용 등을 다투는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난방공사 직원들이 사업개시 수리서 접수를 위해 시청 실무부서를 방문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일은 난방공사 측과 신고서 접수 업무 논의를 위해 사전에 약속한 일자가 아니었고, 담당 팀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연가 중이었다"며 "난방공사 측과 사전에 약속한 면담 일정은 지난 2일 오후 3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지 말라'는 표현은 사전 처분 시정명령서 발송 후 나주시의 입장이 충분히 공문서에 반영된 만큼 방문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반대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SRF발전설비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난방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청정빛고을㈜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SRF발전을 '광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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