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연말 음주운전 차량은 살인 무기일 뿐이다

입력 2020.12.01. 10:53 수정 2020.12.01. 11:02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말 회식 모임이 줄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지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싶다.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바뀐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다시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우선 알코올 농도 부터가 달라 졌다. 이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0.03%부터 처벌 받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도 달라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은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데, 특히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 또는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처벌되었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또는 5년,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종래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던 것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렵게 쌓아온 자신의 인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수 있다.

또하나 강화된 법에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도 방조죄로 처벌 될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술마신 사람을 말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여전히 존재하는 술 권하는 문화, 운전자임에도 딱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 문화 때문이 아닐까 싶다.

누가 뭐래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 한다는 것은 습관적 음주운전자는 곁에서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도와서 음주운전 문화를 근절시키자는 사회적 합의다. 올 연말에는 한잔을 마시더라도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손 자주 씻기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온 국민의 위생 인식이 바뀌었다. 음주운전도 인식 자체가 바뀔 때가 됐다.

우리니라는 다른 문화는 앞서가지만 매년 3천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교통 문화후진국이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휩쓰는 마당에 음주운전 근절을 못할 것도 없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 사고보다도 예방 가능한 것이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의도된 살인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음주사고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연말 음주 자동차는 인명 살상 흉기일뿐이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바뀌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마스크 문화가 정착 되듯이 음주문화도 건전한 방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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