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진 측 "대법까지 가겠다"···어등산 단지, 내달 1심 판결

입력 2020.11.25. 15:57 수정 2020.11.25. 15:57 댓글 3개
서진건설 "대법까지 가겠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부지.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민선 7기 내 해결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 지위 박탈을 둘러싼 판결이 내달 예고된 가운데 해당 건설 업체가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의 행정소송이 내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진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년만이다. 서진건설은 시를 대상으로 지위 배제 적법성 및 이행담보금 48억원의 반환 여부 등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광주시는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해당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를 이루는 요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공고 기준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총 사업비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특급호텔 등 모든 건축 공사비를 포함했다. 이에 서진 측은 당시 공고지침 기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비를 1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최대 100억원 안팎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전체 사업비 5천396억원에서 토지매입비 570억원을 뺀 4천826억원의 10%인 482억6천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서진은 광주시의 요구에 '민간투자법에서 각 단계별 사업이행 보증을 허용하는 조항' 등을 들어 광주시에 3단계 분할 납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가 공고지침에 분할 납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 납부를 요구하면서다. 서진이 일괄납부를 거부하자 결국 광주시는 같은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서진 측은 또 광주시가 계약 최종 단계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협약이행보증금 48억원을 받아낸 뒤 되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는 현재까지도 확고하다"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선고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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