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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원→20만원으로 낮춘다

입력 2020.11.20. 12:30 댓글 0개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화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두 번째 발생한 11일 오전 화천군 상서면 발생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11.ysh@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할 때 주는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범인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논란거리였던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최근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간 포상금을 노려 방역 조치 없이 감염 지역을 드나드는 문제가 발생한데다 액수도 과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군사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23일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소독 조치하게 된다.

최근 1주(11월12∼18일)간 멧돼지 시료 230건(폐사체 41건, 포획개체 189건)을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804건이 됐다.경기 파주 98건·연천 289건·포천 18건, 강원 철원 34건·화천 310건·춘천 5건·양구 22건·인제 24건·고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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